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포스팅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보증료나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도 별도 지원을 해달라는 니즈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신설된 부분이나 개편된 부분을 살펴보시죠.

2021년 01월 18일자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중입니다.(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조건이 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업력 6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개인소기업)이시면 신청이 가능(연체 및 기존 대출이 과다하면 제외,사치/향락업 제외)
아래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세요.
1.보증료율 변경(0.9% ->인하폭 매년 상이)
2.금리 변경(당초 2~4.99% ->2~3.99%로 최대금리를 제한)
또한,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으로도 3조원 규모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자금은 자금집행의 시기에 맞춰 발빠른 지원을 해야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금융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경영지도사등을 통해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착한임대인 대상 소상공인정채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프로그램 지원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해내리대출(기업은행)의 지원대상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착한임대인을 포함시켰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2020년 12월 18일)
기업은행 해내리대출(2021년 01월부터 ~ 한시적 기간 )
빚도 자산이라 했고 운영을 잘하셔서 코로나19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해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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